비급여진료 및 제증명안내
비급여 진료안내
의료법 제 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고지)에 따라 비급여를 고지합니다.
상급병실료 차액

검사료

초음파 검사료

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

처치 및 수술료 등

치료재료

약제비

제증명수수료

서류 및 영상물 사본 발급·열람 안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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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및 영상물 사본은 별도 예약 없이 내원하여 요청하면 발급·열람 가능합니다.
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진료받은 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주세요.
진단서와 소견서는 주치의가 작성하는 서류로 진료 및 수술 스케줄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
2구비서류
1)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2)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대리인의 신분증
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